인천경제청Vs포스코건설, 실시계획 위반 '갈등'…시민단체 반발

포스코건설, 송도 토지매각 논란
경제청 "토지계약·실시계획 위반"
시민단체 "사행시행자 취소하라"
포스코건설 "법적 문제 없다" 반박
  • 등록 2019-05-09 오후 5:45:37

    수정 2019-05-09 오후 5:45:3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송도 G타워.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청이 ㈜포스코건설과 토지 매각건으로 갈등하고 있다. 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이 실시계획을 위반했다고 보고 치유계획을 요구한 반면 포스코건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건설의 법령 위반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송도 경제자유구역 민간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지분이 있는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7년 9~11월 사업부지 내 B2블록 3만2000여㎡를 A업체에 공매(2297억원)로 팔았다. 당시 NSIC는 만기일까지 대출금 3500여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권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려고 했다. 이때 포스코건설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NSIC로부터 B2블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손실보전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공매 처분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두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승인한 B2블록 실시계획을 포스코건설과 NSIC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시계획상 B2블록은 시설매각만 가능하고 토지매각이 허용되지 않았다. NSIC와 포스코건설은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상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경제청은 주장했다. 경제청은 공매 전에 포스코건설에 공문으로 “공매가 진행되면 실시계획 위반에 해당되고 송도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통보했고 공매 후에는 포스코건설, NSIC에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인천 포스코건설 건물 전경.


그러나 1년6개월 동안 바뀐 것은 없었다. 경제청은 원상복구 요구만 하고 B2블록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NSIC는 원상복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되레 A업체의 요청을 받아 B블록 실시계획을 시설매각에서 토지매각으로 변경해줄 것을 경제청에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포스코건설과 NSIC는 경자법과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했다”며 “NSIC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의 위법사항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건설, NSIC의 법 위반과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NSIC 지분이 있는 포스코건설과 독일 게일사의 갈등 때문에 2017년 B블록이 공매 처리됐다”며 “지난해 9월 게일사가 NSIC에서 빠지고 새 투자자가 참여해 B블록 원상복구 요구를 다시 했다”고 말했다.

이어 “NSIC가 최근 치유(원상복구 등)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2주 안에 제출할 것으로 본다.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B블록에 대한 건설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당시 NSIC가 B2블록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대신 상환했고 대위변제금(상환금) 회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치유요구에 대해서는 NSIC가 경제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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