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장애인 성범죄 불기소율 32%..“2차 피해 우려”

17일 국회 복지위 소속 김광수 평화당 의원
일반인 불기소율 20%보다 높아.."낮은 형량"
  • 등록 2018-10-17 오후 5:59:22

    수정 2018-10-17 오후 5:59:22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장애인 성범죄 대상 가해자의 32%가량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낮은 형량과 더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다. 이중 기

이 기간동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에 그쳤으며 150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은 14만3487명 중 2만9885명으로 20.8%에 그쳤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였다. 15세 이하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도 17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연령대로는 50대가 1109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고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순이다.

장애인 성범죄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602건으로 전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목욕탕·숙박업소 555건(13.1%), 노상 349건(8.3%)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일반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보다 높아 경찰당국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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