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회계감사 '한정' 의견.."첫 감사서 회계정책 지적한 것"

정현회계법인, 감사보고서 공시..'非적정' 해당 논란
코인원 "실제 암호화폐 보유량 문제에 대한 것 아냐"
  • 등록 2018-10-15 오후 3:39:52

    수정 2018-10-15 오후 3:39:52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내 3위로 평가되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비(非)적정에 해당하는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은 ‘회계감사인 선정 이전 자료에 대한 지적’이라며 실제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현회계법인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마감한 코인원에 대한 회계 감사 실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한정 의견을 제시한다고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코인원은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는 이른바 ‘6월 마감법인’이다.

코인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월 법적 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공개해야하는 ‘외부감사대상(외감대상)’으로 지정돼 이번 공시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코인원 지난해 10월 30일 정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했다. 정현회계법인은 보고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감사인 선임일까지의 회계 자료에 대해 직접 실사를 하지 못했고, 기존 코인원이 자체 조사·파악하다 제공한 회계 자료에 대해 “보유중인 암호화폐 수량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회계연도 시작 시점(기초)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한 파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회계적 해석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자연히 영업활동의 회계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처음 회계연도 시작 시점의 자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통해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했다”며 기존 회계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장사의 경우 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당국이 이에 대한 해명과 재감사를 요구하고, 거래가 정지되거나 심각한 경우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다만 한 차례 한정 의견이 나왔다고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코인원 관계자는 “처음 진행한 초도감사 과정에서 해석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실제 암호화폐 보유량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내년부터는 현재 감사인이 계속 실사를 진행하는만큼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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