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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족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연좌되는 어떤 형태의 지적도 부당하다고 여기는데, 과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마약 사위건으로 이런 저런 얘기하던 분들이 유시민 이사장 마약 조카에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위랑 조카가 같냐’며 ‘조카는 괜찮고 사위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칠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을 기대해 본다”고 꼬집었다. 또 유시춘씨 아들의 대마초 밀반입 혐의 구속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 상식선에는 사위보다 조카가 가깝긴한데...”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EBS 이사 임명 규칙에 따르면 아들 등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며, “유 이사장 본인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