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는 웃고, 종편은 울고..방통위 광고제도 개선 영향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허용…콘텐츠에 투자하라
종편·보도 채널은 한숨…협찬 투명화에 결합판매 의무도 추진
  • 등록 2018-11-09 오후 5:03:14

    수정 2018-11-09 오후 5:14: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은 국내 최대 콘텐츠 제작 집단인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해 콘텐츠 제작투자를 늘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이나 일반 채널, 신문이나 온라인 등의 매체에는 광고 감소라는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협찬 매출이 광고 매출과 비슷하거나 앞서는 TV조선, MBN, 채널A 등은 협찬 제도가 투명화되면 협찬이 줄어들고,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편에도 미디어렙 결합판매 의무가 주어지면 종편의 광고 매출이 줄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에 지상파와 종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허용…콘텐츠에 투자하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국민의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화면의 32분의 1 등)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2011년이후 연평균 광고 매출이 약 1600억원 씩 감소하는 지상파 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정 상황이 악화돼 넷플릭스 등과 글로벌 콘텐츠 경쟁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판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중간광고 수익을 지상파가 콘텐츠 제작에만 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중간광고 허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등 OTT시대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지상파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넷플릭스에 대항해 제대로 된 OTT를 만들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국감에선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견 수렴은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700MHz 주파수 (지상파) 강제 배분 때처럼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넷플릭스 진출을 앞두고 유료방송 시장에선 M&A 논의가 많은데, 광고시장 차별규제 해소는 미디어시장 혁신의 계기이지 최종목표는 아니다. 한 축은 방송산업 활성화, 한 축은 공공성 확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석진 위원은 “지상파가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하나 이념에 편향된 방송이라는 자성이 있어야한다. 광고주가 시청률 떨어지는데 광고 주겠냐”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만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이 집행돼선 안 된다. 지상파를 풀어주면 비지상파는 그만큼 재원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면서 “서두를게 아니라 종합적인 광고제도 전반을 살피고 토론회도 열자. 입법예고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온도 차를 보였다.

종편·보도 채널은 한숨…협찬 투명화에 결합판매 의무도 추진

2017년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TV조선·채널A·MBN의 협찬 매출은 광고 매출과 비슷하다.

TV조선의 협찬매출은 469억 원, 광고매출은 598억 원이었다. MBN은 협찬매출 428억 원, 광고매출 674억 원이었고, 채널A는 협찬매출 411억 원, 광고매출 545억 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사가 기업 협찬을 받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일부 감소가 예상된다. 방송광고와 기업의 협찬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협찬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회사)와 달리 종편은 결합판매 의무 부과가 없고 수탁수수료 지급비율도 상이하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리될 경우 종편 미디어렙도 지역방송 광고를 함께 팔게 될 수 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협찬 매출이 늘어나는데 음성적 거래 가능성도 많다”며 “협찬 자료 제출 의무를 두고 위반 사업자 제재 조항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YTN과 뉴스Y는 보도전문 방송인데 광고영업을 직접 하고 있다”며 “이것은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미디어렙 제도 개선 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도 “협찬 부작용을 방지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지역이나 중소방송의 다양성 높이는데 긍정적이나 광고주 입장에서 원치않는 비용 할증을 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방송광고 시장 침체와 결합판매 부정효과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