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 돈육가공품서 잇따라 ASF 발견..국경검역 강화

인천공항 입국자 소시지·햄버거에서 유전자 4건
"입국땐 돈육가공품 반입금지"..내·외국인 홍보도
  • 등록 2019-03-22 오후 11:47:07

    수정 2019-03-22 오후 11:47:07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잇따라 가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국경 검역 및 내·외국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지린성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 3개와 햄버거 1개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 평택항으로 들어오려던 여행객의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한 지 8일 만이다. 지난해 8월과 9월 검출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다. 당국은 이번 유전자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에서 보고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이란 점도 함께 확인했다.

ASF는 돼지에 치명적인 해외 가축전염병이다. 원래 유럽 등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 초까지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올 들어선 몽골과 베트남으로까지 확산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유입 가능성은 여전하다. 더욱이 일본(15건), 대만(29건), 태국(9건), 호주(46건) 등에서도 잇따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확정한 현장 검역 인력 확대 계획(25→33명)을 최대한 서두르고 외국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홍보도 강화한다. 국내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홍보도 늘린다.

돈육가공품처럼 반입 불가이거나 검사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국내 6400여 돼지 농가 중 ASF 감염 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267개 농가에 대한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도 유도한다. 올 들어서도 10여 농가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했다. 부득이하게 급여하더라도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35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포획 및 국내 ASF 검사도 늘린다. 아무리 국경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야생 멧돼지가 중국에서 북한, 휴전선으로 ASF를 옮기는 경로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 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일반 여행객 역시 귀국 때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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