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아 전 부사장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 수사 착수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씨, 조 전 부사장 상대로 고소장 제출
특수상해·아동학대·배임·강제집행면탈 혐의
조 전 부사장 측 "모두 사실 아니다…남편 알코올 중독으로 파탄"
  • 등록 2019-02-20 오후 6:17:37

    수정 2019-02-20 오후 6:17:3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진그룹의 장녀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중인 남편 박모(45)씨로부터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며 박씨의 고소에 대해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경제범죄과에서 수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으며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쌍둥이 자녀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남매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것은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일 피할 목적이라며 배임 혐의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난 것”이라며 아동 학대와 폭행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어 강제집행 면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며 “해당 재산 처분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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