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11조' 정부보관금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18-12-17 오후 10:27:41

    수정 2018-12-17 오후 10:27:4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내일(18일)은 국무회의에서 11조에 달하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다. 정부보관금은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된 공유금 및 사유금을 말한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선 이같은 정부보관금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관리되다보니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행법에선 정부보관금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 간 환급 청구가 없을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다음은 18일 주요 일정이다.

◇경제·산업

기재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계청, 2017년 중장년층행정통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결과

산업부, 2018년 11월 ICT수출입 동향

성윤모 산업부 장관, 2019년 업무보고

공정위,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농식품부, 우리나라 식량종자 검사방법 40년 만에 전면개정

농식품부, 2019년 농식품부 정부업무보고

김양수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해수부,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개소 선정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단 송년 간담회

2018년 22차(11.3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사회

박천규 환경부 차관, 한-알제리 환경협력회의

환경부, 2019년 업무계획 보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회보장협정

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발족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