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곳 증설…사법농단 재배당 대비

기존 13곳 재판부 중 6곳 '사법농단 재배당 사유'
법원, 민사 사건 판사 9명 사무분담위 통해 보임
34·35·36형사부…송인권·김도현·윤종섭 부장판사
  • 등록 2018-11-09 오후 5:06:29

    수정 2018-11-09 오후 5:06: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기소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1심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과 무관한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 3곳을 증설했다. 향후 사법농단 관련자들과의 연고관계 등으로 재배당이 될 경우를 대비한 재판부 증설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합의부 3곳을 오는 12일 자로 증설했다. 이로서 서울중앙지법에 1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증설되는 재판부는 형사합의34부(재판장 송인권), 형사합의35부(재판장 김도현),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을 대비해 형사합의부 증설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 기존 13개 형사합의부 재판장의 의견을 들었고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기존 13개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 관련 기피나 재배당 사유를 가진 곳은 절반에 가까운 6곳에 달한다. 일부 재판장의 경우 사법농단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사법농단의 피해자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돼도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재판부가 7곳에 불과해지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형사합의부 3곳이 증설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들은 형사합의부 10곳 중 한 곳으로 배당되게 된다.

기존에 배당이 가능한 재판부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문성),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이다.

이번에 새로 형사합의부로 보임하는 판사 9명은 직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송인권(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민사항소4부 재판장, 김도현(51·26기) 부장판사는 민사39단독 재판장, 윤종섭(48·26기) 부장판사는 민사합의42부 재판장이었다. 특히 윤 부장판사의 경우 기존 민사합의42부 배석판사들과 함께 형사합의36부를 구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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