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마약혐의' 양진호 영상 공개 10일만에 구속(종합)

법원,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경찰,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관여 여부 등 추가 조사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별도 수사팀 투입
  • 등록 2018-11-09 오후 5:08:00

    수정 2018-11-09 오후 7:48:13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 폭행 영상 공개 10일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오후 4시쯤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하지만 양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 양 회장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양 회장은 경찰의 첫날 조사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는 등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로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양 회장의 측근이자 위디스크 전직 직원 A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메신저 앱 설치를 지시했고 이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해킹 앱이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회장은 이 앱을 통해 직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 개인 정보를 모두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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