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의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매년 평균 240명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게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의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총 1209건이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 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도 43명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렇게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교직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고 설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평균 2년 이내에 재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