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 합동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 주도 민관 TF 구성…이달부터 앱 개발
`배달플랫폼사업자 독점적 지위남용제한법` 국회 요청
"배민 기업결합시 부정적 측면 반영" 공정위에도 당부
이재명 "배달앱 지방세 납부여부에 대한 점검" 압박도
  • 등록 2020-04-06 오후 6:23:52

    수정 2020-04-06 오후 6:23:52

이재명 지사는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 1위 음식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데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앱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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