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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원회법) 등 2건을 먼저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사정위원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 2건을 심사해 소위 통과를 의결했다.
노사정위원회법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노사정위원회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노사정위원회 구성원을 노동계·경영계 외에 청년과 여성·비정규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좀더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도록 보완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오후 6시께 겨우 최저임금 산업범위 안건을 상정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일단 저녁식사를 한 뒤 다시 모이기로 했다. 오후 8시부터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5분씩 ‘모두발언’하는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있는 임이자 의원은 이날 소위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각 단체에서)국회에 하고 싶다는 말이 많다고 하니 4개 단체별로 생각하는 바를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논의가 자정을 넘길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다”고 ‘밤샘 끝장토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아직 구체적 논의에 이르지 못했기 대문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국회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국회는 노동계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진입문의 셔터까지 내리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