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은 까다롭게 신인은 유리하게”…與, 21대 공천룰 윤곽

사실상 모든 현역 경선…하위 20%에게 20% 감산
신인 10% 가산신설…윤영찬·권혁기 등 해당
경선불복·제명·탈당경력자 감산비율 대폭 높여
  • 등록 2019-04-16 오후 7:07:35

    수정 2019-04-17 오후 12:49:38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규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등 까다롭게 검증하고, 신인에게는 가산비율을 부여해 문을 넓힐 계획이다.

민주당 2020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21대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모든 현역의원이 다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역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는 경선과정에서 20%(종전 10%)의 감산을 받는다.

반면 정치신인의 경우 경선 전 심사과정에서 10% 가산을 받는 규정을 신설, 21대 국회에 새 얼굴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참여했거나,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한 이들은 신인에 속하지 않는다. 또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이들도 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으로 온 청와대 출신 보좌진 중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경선불복, 탈당 경력자, 제명 경력자 등에 대한 감산비율도 종전 20%에서 25%로 높였다. 또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비율도 10%에서 20%로 올렸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이 임기 중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다. 반면 당원자격정지자에 대한 감산비율은 15%로 종전보다 5% 포인트 낮아졌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비(非)권리당원이 함께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과 안심번호선거인단(비권리당원) 구성비율은 각각 50%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와 동일하다.

강 의원은 “현역의원은 경선 원칙 및 하위 20% 감산 규정으로 엄격하게 대하고, 반면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 21대 공천의 특징”이라며 “경선불복·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산비율을 높인 것은 당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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