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한 규제 만들었다”…재벌 어르고 달랜 김상조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편안 규개위 제출
사익편취 규제 등 재벌 규제 기존안 고수
법통과 후 하위 법령으로 불확실성 완화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화 계획 일단 폐기
  • 등록 2018-10-22 오후 4:53:28

    수정 2018-10-22 오후 4:53:28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김겨레 기자] 38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문턱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 방안은 폐기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재벌 규제는 기존 골격을 고수하되 재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시행령, 예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미세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논란이 많은 부분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에 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바로 수사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수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위반 중대성이 크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전속고발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검찰 우선 수사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리니언시 정보도 수사하는 검찰 일선 부서가 아닌 대검 특정부서에만 공유해 리니언시 불활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회사와 규제회사 대상의 자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심을 받는 거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규제가 모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현재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불활실성을 줄이겠다”며 기업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계약서 서면 미발급 문제는 불공정행위가 나타나는 근본 원인으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벌점제도 실효성도 높여서 공공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재계 측은 공정위 개편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복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사익편취 규제 등은 여전히 부작용 우려가 큰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비상임위원 전원의 상임위원화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접었다. 공정위는 당초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비상임위원제를 폐지하고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전원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각계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제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직 공감대가 탄탄하지 않아 보인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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