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공조키로

양대노총 위원장 회동… “시행도 하지 않은 법안 개정 추진은 입법과정 모순의 대표적 사례”지적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민노총 공조 필요...경사노위에 꼭 함께 해달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양대노총 공조로 실제노동시간 단축까지 논의할 것”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등도 공동대응
  • 등록 2018-11-09 오후 5:29:01

    수정 2018-11-09 오후 5:3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주영(오른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나 정부·정치권이 추진키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양대노총 차원에서 공동대응키로 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비판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시작한 근로시간 단축(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도 연말까지 유예 중인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용자측(경영계)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양대노총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 준수뿐만 아닐 실제노동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위원장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사용자 처벌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두고 고민하자고 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잉크도 마르지 않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의 신규고용창출과 노동자 삶의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20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치권의 태도는 사회적 대화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졸속 처리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등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생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할 권리 획득을 위해서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사회적 대화 뒤에 숨지말고 당당하게 공약에 입각해 노동법 개정과 ILO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비정규직 문제와 국민연금 개악문제 등 민주노총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내부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양대 노총은 앞으로 공조를 굳건하게 할 것”이라며 “10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7일 열리는 한국노총의 ‘2018 전국노동자대회’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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