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대어'로 꼽혔던 바디프랜드, 코스피 상장 추진 일단 접었다

한국거래소, 전날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결정
대표 형사입건·탈세 의혹 등 상장 발목
바디프랜드 "상장 추진 계획 철회…체질 개선 나설 것"
  • 등록 2019-04-25 오후 4:39:01

    수정 2019-04-25 오후 4:39:01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사옥 (사진=바디프랜드)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안마의자 1위 업체인 바디프랜드가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미승인’ 결과를 받아 현실적으로 상장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초 바디프랜드는 올해 상반기에 상장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대표이사 형사입건과 탈세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상장 예비심사 결론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바디프랜드에 상장 예비심사 결과로 ‘심사 미승인’으로 결정 했다고 통보했다. 이날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가 다시 상장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해도 거래소가 제시한 미승인 사유를 해소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바디프랜드는 작년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11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두 달 걸리는 상장예심 기간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안에 모든 상장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가 탈세 의혹 등 법적 다툼이 진행돼 거래소가 작년 2월 상장 예심 결과를 한 차례 연기한데다, 전날 최종적으로 심사 미승인이 나오며 상장 추진 계획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작년까지만해도 시총 2조원의 IPO시장 대어(大魚)로 꼽히며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안마의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성장 속도도 빠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바디프랜드의 총 20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형사 입건되며 상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조사관을 파견해 바디프랜드 서울 도곡동 본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전날 거래소의 미승인 결정 역시 이러한 악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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