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대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 41만여주 처분

18일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 정지
종가 5420원인데 주당 7941원에 팔아
  • 등록 2019-03-20 오후 6:44:17

    수정 2019-03-20 오후 6:44:17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라이트론(069540)의 대표이사가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중건 라이트론 대표이사는 지난 17~20일 보유주식 41만여주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지분율은 7.83%에서 4.93%로 2.9%포인트 낮아졌다.

회사는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이에 당일 오후 3시께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공시에 표기된 날짜는 결제일 기준이고 매매거래 정지 시점을 감안하면 조회공시 요구가 나오기 전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날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의 상장폐지설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의견거절은 특수관계자들과 진행한 타 상장사 인수과정에서 자금거래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내부관리 소홀로 우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재감사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라이트론의 마지막 거래일인 18일 종가는 5420원이다. 오 대표의 주당 평균 처분가격은 7941원이다. 주당 2500원 가량 추가 손실을 면한 셈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