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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지엔 꼭 10시간이 걸렸다.
23일 오전 10시25분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들(법무법인 로고스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올 때만 해도 입술을 굳게 다문 양 전 원장의 얼굴에서 구속을 예감하는 표정은 엿볼 수 없었다.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가 ‘검찰 출신’이긴 했지만, 까마득한 후배인 데다 이미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한 터였다.
5시간 반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쯤 법정을 나선 양 전 원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는 취재진 질문에 곁에 있던 최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이 꺼내 든 ‘히든 카드’에 양 전 원장 측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옴짝달싹 못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법원이 10시간 만인 24일 새벽 2시 발부 결정을 알린 순간, 양 전 원장 측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이날 현직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허리를 두 차례나 굽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부장 판사 역시 “‘중간 라인’(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된 상태에서 ‘헤드’를 구속하는 건 어색하다고 봤는데, 당위성을 떠나 다들 놀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지방의 한 판사는 “아직 본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구속을 한 것은 일부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 “사법부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을 향한 원망이 묻어있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전직 수장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부담감만 지웠다”고 꼬집었다. 전직 수장으로 책임지는 자세 보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양 전 원장의 태도가 내부 반발심을 불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내 갈등과 검찰·법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울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과 같이 뜻 있는 고위 법관들도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