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유’ 라이트론, 최대주주측 150만여주 처분(종합)

오중건 대표 매매거래 정지 전 41만여주 장내 매도
특수관계자들도 100만주 이상 팔아…추가 손실 면해
  • 등록 2019-03-20 오후 6:54:05

    수정 2019-03-20 오후 6:54:0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라이트론(069540)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중건 라이트론 대표이사는 지난 15~18일 보유주식 41만여주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지분율은 7.83%에서 4.93%로 2.9%포인트 낮아졌다. 라이트론의 마지막 거래일인 18일 종가는 5420원이다. 오 대표의 주당 평균 처분가격은 7941원이다. 주당 2500원 가량 추가 손실을 면한 셈이다.

비슷한 시기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에이수스에쿼티(약 58만3000주), 와이티글로벌네트웍스(약 8만9000주), 폴루스에쿼티파트너스(약 37만2000주), 케이티투자파트너스(약 23만1000주), 에스제이인베스트(약 12만4000주)를 각각 장내매도했다. 대부분 라이트론의 마지막 거래날 종가를 웃도는 수준에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 지분율은 23.57%에서 12.92%로 10.65%포인트(150만8866주) 급감했다.

회사는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이에 당일 오후 3시께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같은날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의 상장폐지설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의견거절은 특수관계자들과 진행한 타 상장사 인수과정에서 자금거래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내부관리 소홀로 우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재감사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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