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은 2017년 12월 발표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장 조사 결과 외주 제작현장에 참여하는 개별 독립창작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안전한 제작 환경·공정한 계약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민간 자율적인 인권선언을 종합대책에 포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방송은 크게 발전했지만, 정작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면서 “독립창작자들이 우리 방송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방송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상호 상생하는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독립창작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