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폐지

소규모 핀테크업체, 추가 자본 확충 없이 계약 가능
  • 등록 2019-03-20 오후 6:56:28

    수정 2019-03-20 오후 6:56:28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추가 자본 확충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17일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투자일임업자는 본래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갖춰도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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