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투쟁' 콜텍 노사, 아홉번째 교섭도 결렬…입장차 여전

노조 측 "사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 아냐"…사측 "최초 제시안 변경 불가"
  • 등록 2019-04-16 오후 8:00:52

    수정 2019-04-16 오후 8:00:52

콜텍 노사가 15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교섭을 시작했다. (사진=김호준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이 아홉 차례의 교섭에도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사측과 약 두 시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대책위와 사측은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마라톤 교섭을 벌였다. 교섭 시간이 길어지자 교섭을 잠시 중단한 양측은 이날 오전 논의를 다시 이어갔다.

대책위는 △정리해고 사과 △정년 전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 등을 요구하며 13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와 해고기간 위로금 최초 제시안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복직 당일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까지 대책위의 요구에 근접한 안을 제출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앞서 2007년 7월 국내 1위,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콜텍은 국내 공장의 물량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넘기면서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25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대법원은 “미래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콜텍 대법원 판결이 쌍용차, KTX와 함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임재춘 조합원은 36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지난 2일 김경봉 조합원을 비롯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등 9명이 콜텍 본사 옥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9일 사측이 노사 교섭 재개를 약속하자 옥상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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