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법인분리 저지…한국GM 노조 ‘불법파업’ 초강수

  • 등록 2018-12-19 오후 6:25:20

    수정 2018-12-19 오후 6:25:20

인천시 부평 한국 GM 공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GM 노조가 19일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반대를 대의명분으로 삼고 불법 파업에 나선다.

한국GM이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며 반발했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인분리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1000명이 전반 조와 후반 조로 나눠 4시간씩 파업에 나선다.

전반조 조합원은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후반조 조합원은 당일 오후 8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20분까지 파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 조정 신청,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한국GM 노조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으나 불발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2차례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은 비일비재하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기 위해 불법파업에 나섰다. 업계는 불법 파업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형사 고소에 나서고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검찰의 기소유예 수준 등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국GM 노조가 불법 파업에 나서는 것은 R&D 법인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조는 “R&D 부문만 남겨 두고 한국 생산 공장을 폐쇄·매각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R&D 법인이 생기면 단일 정규직 노조가 2개로 쪼개지는 것도 노조 측에는 아킬레스건이다. 한국GM 노조는 “현행법상 신설법인은 기존 단체협약 승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노조를 분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GM이 정부와 투자 의향서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GM이 공장을 추가로 폐쇄·매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파업 행보는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두 노력하는 가운데 노조의 불법파업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크다”며 “노조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함께 이사회와 주총을 열고 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애초 법인 분리를 반대해 오던 산업은행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제출한 R&D 법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 용역기관이 검토해 본 결과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 판단해 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산업은행 동의를 끌어낸 GM은 한국 사업 규모도 확대했다.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 사업에 대한 GM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개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engineering program)을 추가로 한국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GM 본사가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던 차종의 개발까지 맡긴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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