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3D프린팅 등 융복합 제품 규제장벽 없앤다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터널 내 사고감지 설비 레이더 검지시스템 허용
3D프린팅·IoT 등 혁신제품 전용 조달 플랫폼 구축
  • 등록 2019-05-16 오후 3:08:32

    수정 2019-05-16 오후 3:08:32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레이더 검지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제품의 규제장벽을 완화한다. 3D프린팅 등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신속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약 연구개발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기술 혁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을 개설하면 조달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89일에서 50여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3D프린팅이나 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도 구축한다.

IoT 융복합 제품의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규제장벽은 완화한다. 그동안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는 지금까지 CCTV 기반 설비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CCTV 외에 레이더센서(전자파) 기반 설비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레이더센서 기반 설비는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인해 CCTV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로 감지·분석한 뒤 해당 정보를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IoT 기반 그림자조명 광고를 인도에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림자조명은 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닥 또는 벽면에 투사하는 것으로 날씨나 미세먼지, 공익광고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 인공지능(AI), IoT 등 7대 분야에서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드론 등 16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특허 등록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약 11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진출할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oT, 3D 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분야에서 총 36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애로사항은 앞서 지역기업과의 현장간담회, 권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것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11차례의 토론을 거쳐 이들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병행해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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