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특수활동비..총리실·국세청·공정위 자체감사 0건

참여연대, 2012~2016년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결과
19개 정부기관 중 8개 기관, 5년간 자체감사 없어
경찰청 200여명 적발, 외교부 52억 쓰고 영수증 無
"감사 의무화 필요, 연말 국회 심사서 대폭 깎아야"
  • 등록 2017-10-25 오후 5:56:33

    수정 2017-10-25 오후 5:56:33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5월25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하라고 지시했다”며 특수활동비 자체 삭감, 투명한 집행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리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부기관 스스로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19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위, 관세청, 국방부, 외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8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은 감사를 진행했다며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부정사용한 53명(건수 11건·799만5000원), 집행 절차를 위반한 195명(11건·2327만1000원)을 적발해 환수·징계처분을 내렸다. 해경은 집행절차 위반으로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법무부는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가 없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 감사 내역을 모두 비공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감사 내역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특수활동비를 쓰고도 증빙서류(영수증)를 제출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만 52억4900만원이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기관 자체 감사, 감사원 정기 감사도 없을 정도로 여러 정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마음대로 썼다”며 “감사원 및 자체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 연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공개한 A 정부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정보공개법(9조)에 따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B 정부기관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9개 정부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결과. [출처=참여연대]
19개 정부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결과. [출처=참여연대]
19개 정부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결과. [출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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