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카드사 단기 충격 불가피…‘돌려막기’ 대책 비판

  • 등록 2018-11-26 오후 6:16:46

    수정 2018-11-26 오후 6:23:37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여당이 연 매출액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을 우대 가맹점으로 확대, 카드사 수수료를 1조4000억원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카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단기 적자경영을 감수해야할 처지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르면 2018년 적격비용 산정결과 올 7월부터 반영된 수수료 정책에 따라 6000억원 규모의 수익감소분 이외에도 추가 8000억원 수준의 인하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즉 올 하반기부터 정부 대책으로 인해 카드사 순이익의 1조4000억원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268억원에서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000억원을 단순히 차감하면 전체 카드사는 적자에 빠지는 구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카드사 경쟁력 제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카드사 수익성은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단계적 허용, 대형가맹점 마케팅 비용 제한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빅데이터 컨설팅 등을 통한 수익성 다변화를 통해 카드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정부 방침이 지나치게 카드사들만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가맹점 부담을 줄이는데 있는 만큼 카드사 부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며 “카드사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추가 8000억원의 인하여력은 기존 적격비용 산정 원칙을 변경한 데 따른 만큼 향후 해당 비용은 카드사 순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이번 적격비용 산정에서 기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됐던 카드사 접대비, 기업 이미지 광고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저신용자(7~10등급)에 대한 대손비용, 연체채권 관리·회수 비용, 신용공여기간에 유동성확보기간(거래승인일∼거래대금지급일) 등을 제외했다. 가맹점이 내야될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카드사의 신용공여 혜택은 가맹점도 일정 정도 누리는 만큼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향후 수익성 회복은 카드사들이 얼마나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소비자 반발과 대형가맹점 협상력 우위의 상황에서 경쟁에 내몰린 카드사들의 혜택 축소가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적격비용 산정 체계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대책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않는 가맹점수는 전체의 7%로 줄어든다. 사실상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7%를 위한 적격비용 산정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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