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마무리 후 인원보강 검찰, 삼성바이오 본격 수사

삼성물산·데이터센터 등 압수수색…작년 12월 후 두달여만
특수2부 12→18명 확대 등 삼성바이오 수사 집중 전망
  • 등록 2019-03-14 오후 6:38:07

    수정 2019-03-14 오후 6:38:07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여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와 경기 과천의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두달여 만에 2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과 함께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후 방대한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실무자급 인사 등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분식회계는 규모는 약 4조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고발 건과 함께 지난해 7월 금융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맡은 특수2부는 최근 인력을 12명에서 18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상 문제로 번질 지 여부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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