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발당한 심재철, 감사자격 없어"..기재위 국감 또다시 중단

강병원 "명백히 제척·회피사유 해당"
국정감사법 13조 이해관계자 감사 불가'
질의 강행한 심재철..與 강력반발로 감사 중단
  • 등록 2018-10-16 오후 6:04:20

    수정 2018-10-16 오후 6:04:20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시 중단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맞고발한 상황에서 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진행된 16일 오후 5시 26분경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재정정보원을 향한 심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지 3분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법을 근거로 재정정보원에 대한 심 의원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기재위 간사와 김경협, 강병원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국감 배제를 정성호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심 의원이 오후 질의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금 재정정보원과 심재철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 이해가 직접 상충되는 지점에 있다”며 “감사를 중지해야한다. 아니면 여기서 심 의원이 감사위원을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과 똑같은 위치에서 증언을 해야한다.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국정감사법상 명백히 감사위원 제척과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라며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심 의원이 감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강 의원의 주관적인 해석이다. 저는 공정하게 (국감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법상 (심 의원이 사퇴하고) 다른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반대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한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그정도면 됐다. 퇴장시켜달라. 제가 질의좀 해야겠다”고 한 뒤 올랩(OLAP·재정분석시스템) 접속 방식을 시연한 영상을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결국 오후 감사도 중단했다. 같은 이유로 공방을 벌인 오전에 이어 두번째 정회다.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했다. 이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