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은혜 '갑질' 지적한 한국당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운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확인하니 다수 사례
전·현직 농해수위 위원 농협·축협 건물 임차
與 "자신들 잘못 직시 못 하고 타인 것 들춰"
전문가 "피감기관 소유건물 임차 못하게 해야"
  • 등록 2018-09-12 오후 6:27:26

    수정 2018-10-01 오후 5:21:20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들이 국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건물을 임차한 것에 대해 “갑질”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입주 당시의 특혜 여부나 피감기관과 관련성을 떠나 “국회가 감시하는 기관이 소유한 건물을 국회의원이 임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 건물 임차…“이전 고려”

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농협은행이 소유한 경남 창원의 2층짜리 건물 중 한 층을 임차해 지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같은당 이군현 의원 역시 통영축협이 소유한 경남 통영의 건물을 약 10년째 지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두 의원 측은 모두 농해수위 소속이 아닐 당시에 해당 건물에 입주해 현재까지 지역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이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과 축협이 농해수위 소관 기간인 것은 맞지만 유 후보자 입주로 인해 계약 담당자들이 징계까지 받은 것과는 사례가 다르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 문제 이후 불거진 논란을 감안해 향후 사무실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에서 “2013년에 비어 있는 사무실에 적법하게 들어가 계약한 것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농협이 피감기관이라고 하니 이전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달리 지방에서 마땅한 지역 사무실을 찾기 어렵고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의 사무실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의원 측 관계자 역시 “2008년에 해당 건물에 입주해 한 10년이 됐다”며 “계속 농해수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있었고, 유 후보자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방식은 민법과 상법이 통용되는 선에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며 “특별히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본인들의 사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를 제기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인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 데 우습다”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직시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것만 들춰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원, 피감기관 못 들어가는 방안 고민해야”

해당 의원들 측의 해명대로 국회 피감기관 입주에 따른 논란은 최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새롭게 인식된 부분이다. 또 정당하게 시세대로 부동산 계약을 맺고 꼬박꼬박 임차료를 내 온 증빙 자료도 있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 후보자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올림픽 스포츠센터 간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 후보자가 올림픽 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압박했다”며 “201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한 의원이 해당 기관 관련 법안 발의 등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해도 유착관계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처음 제기된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해당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피감기관 건물 입주는 합법이나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직 윤리 기준의 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빨리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여야 어느 한 쪽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건물 자체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