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발전소, 안전위반만 1천여건… "책임자 형사입건"

  • 등록 2019-01-16 오후 9:46:48

    수정 2019-01-16 오후 9:46:4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동부가 16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직후인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 동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1029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심각한 위반 사항 728건은 원청 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 업체 10곳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조치 미흡 등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회전축 벨트 등 방호 덮개 미설치’가 35건이나 적발됐다. 노동부는 컨베이어벨트 방호 덮개 미설치가 김용균씨 사망사고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호 덮개 미설치의 경우 설비 소유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추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도 밝혔다. 노동부는 “석탄 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대책위원회 추천자, 현장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위는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 진상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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