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총리 비서실장行 김성수 의원 사직서 결재

29일 국회법 따라 비회기 중 결재로 허가
  • 등록 2020-01-29 오후 7:15:33

    수정 2020-01-29 오후 7:15:33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직서를 결재했다. 현재 국회는 비회기 중이라 의장 직권으로 ‘국회의원 사직의 건’ 결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 135조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목포MBC 사장 등을 지낸 뒤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언론과 관계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사직으로 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을 지낸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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