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기간 '3→6개월' 극적 합의…국회 공전·민주노총 반발 과제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까지 확대키로
노사 양측 통 큰 양보 덕 합의안 도출
여야 극한 대립에 국회 공전 발목
민주노총 “탄근제 합의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
  • 등록 2019-02-19 오후 8:01:17

    수정 2019-02-20 오전 1:03:17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간 갈등 현안을 해소한 첫 사례를 내놨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19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내놨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노사 양측 통 큰 양보 덕 합의안 도출

이번 합의안은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덕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시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수용하는 대신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과로를 차단하기 위한 휴식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약속받았다. 경영계 또한 탄력근로제 1년 연장 요구를 6개월로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사용자가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재량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경사노위 또한 합의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탄력근로제 개편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려 했던 사안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마치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내 입법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사가 사회적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당초 여야 합의대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경사노위와 정부 또한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들을 일대일로 면담하며 설득했다. 노동시간개선위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9차 회의 직전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청와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라고 환영했다.

여야 극한 대립에 국회 공전 발목

이번에 노사가 어렵게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3월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는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여야는 ‘김태우 폭로 의혹 특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5·18망언 의원 제명’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3월 임시국회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임시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관련 법안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여·야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다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세부사안도 노동시간개선위에서 조율을 마친 만큼 이를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작업 정도만 거치면 된다.

18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의 항의 방문으로 2시간여 지연됐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탄근제 합의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이 참여한 사회적대화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노정관계가 악화할 공산이 크다. 노동계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강력 반대해왔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안을 야합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전일 전체회의 시작 전 경사노위 회의장을 예고없이 찾아와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6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주도권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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