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

  • 등록 2019-03-14 오후 7:08:12

    수정 2019-03-14 오후 9:43:0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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