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재판에 서게 된다.
|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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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29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이들을 적시한 것이다.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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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봐주자”는 백원우, “감찰 계속돼야” 박형철 모두 ‘조국 공범’
이날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도 등장한 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아 이를 박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형철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봐주면 안 되느냐”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이른바 ‘4차 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자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유재수 감찰 건 처리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 검찰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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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순 의견 전달 수준 아냐”
검찰의 기소 결정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에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청탁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조국 공범’으로서 박 전 비서관의 기소는 검찰이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비서관 역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