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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달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2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