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이 브렉시트(EU 탈퇴) 연기를 타당한 이유와 함께 요청할 경우 영국을 제외한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EU 집행위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영국의 브렉시트 요구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오는 3월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앞서 영국 하원의회는 EU 탈퇴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에서는 한국도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량은 144억 달러 수준으로, EU 전체 교역량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만약 영국이 EU에서 즉각 탈퇴하면 당장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과 별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