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뺀다...50세대 이상시 관리비 장부 작성

관리비 장부 5년간 보관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 매년 회계감사 받아야
법무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8-09-20 오후 4:38:57

    수정 2018-09-20 오후 4:38: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50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관리비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50 세대 이상이 있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매년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학생,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회계감사 등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인을 통해 관리비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분소유권이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이 돼 있는 부분으로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 등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역시 구분소유자(세입자 포함)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관리인의 보고의무도 강화했다. 현재 구분소유자에게만 하고 있는 관리인의 사무·관리비 보고를 개정안은 세입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매월 1회 관리비의 액수 및 산정방법을 보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을 건물 관리인에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가 등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면적요건(1000제곱미터)을 삭제했다.

이밖에 원활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에서 3분의2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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