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조건 주렁주렁…제3자 조율기관 '개점휴업'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기오류協' 논란
지정감사인 등 6개 조건 다 맞춰야
남용방지 걱정했지만, 실제 접수는 ‘전무’
  • 등록 2020-01-29 오후 7:52:08

    수정 2020-01-31 오후 2:05:2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기업의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이전 감사인(회계법인)과 새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로 생기는 ‘잡음’을 줄일 방안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협의회)’를 마련했지만 반쪽 짜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자유 선임한 전·당기 감사인 간 발생한 의견 불일치, 자문 회계법인과 감사인 간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등 진입 장벽을 쳐놨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3일부터 감리·윤리행정실을 통해 협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공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연구위원장, 한국회계학회장 등 외부전문가가 주관한다.

2~3차례 협의회에서 이견 조율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요 협의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한다. 외부전문가 3인 중 2인 이상이 전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 않는 한 감사인 간 견해가 엇갈리는 사항으로 인정한다. 이럴 경우 이후 회계감리를 받게 돼도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제재를 감경한다.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

한공회가 남용방지를 걱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아직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전·당기 감사인 중 하나가 지정 감사인일 것 △전기 감사인이 적정 또는 쟁점 사항과 무관한 사유로 한정 의견일 것 △당기 감사인이 전기 감사인 조서를 열람할 것 △전·당기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간 사전 협의를 할 것 등 6가지 협의회 개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 탓이다.

여기에 더해 협의회 요청서에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요청서 외에 협의회가 각 당사자에게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한공회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운영 격”이라며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교체된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를 내놓을 내년부터 신청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결 여부를 놓고 전당기 감사인이 강하게 충돌한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례 역시 협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미약품 측이 ‘한국회계기준원→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 순으로 수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접수된 ‘질의회신제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질의회신제도는 협의회와 같이 회계감리 시 감경 등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굳이 이처럼 협의회 개최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미약품 사례를 보면 당기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주기적 지정될 차기 감사인이 문제로 삼을 수 있으니 순순히 전기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유 수임 감사인들 역시 향후 주기적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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