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선 필요"

"적합업종 제도 혜택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 집중 될 수 있어" 우려
  • 등록 2018-10-16 오후 6:18:38

    수정 2018-10-16 오후 6:18:38

(사진=중견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생계형 소상공인·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과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만 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이니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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