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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일 ‘2019년 정기주주총회 이슈-정관 변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정관 변경 안건의 분리 상정 움직임을 비롯,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자발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언급했다.
연구소 측은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조항과 이를 해치는 조항이 정관변경 안건으로 일괄 상정되는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전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정상적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관 조항이 다른 조항의 문제로 부결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관 변경 안건의 분리 상정 움직임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연구소는 정관 변경 안건의 분리 상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연구소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SK(034730), BGF리테일(282330) 등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 있다”며 “이는 이사회의 업무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