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익보호 위한 저작권·계약 강의 무료 개최

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공동 주관
문화예술 5개 분야 실무사례 중심 맞춤 강의
27일부터 31일까지…사전신청 통해 수강
  • 등록 2019-05-16 오후 3:22:38

    수정 2019-05-16 오후 3:22:38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현장(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9년 상반기 ‘문화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교육-저작권 및 계약 실무’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과 계약시 유의사항을 공연·문학·만화·시각미술·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법조인과 저작권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 중심으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며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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