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년 말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김 부총리는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6억1000만원인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상한을 이미 초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산보증금 수준이 작년 말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