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합법화 가닥…법외노조 직권취소보다 노동관계법 개정 유력(종합)

경사노위,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권고 이어 靑 합법화 의지
내년 ILO 100주년 총회 전까지 마무리 유력…ILO핵심협약 비준도 변수
김의겸 대변인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요구에는 “불가능” 이미 답변
  • 등록 2018-11-21 오후 10:29:11

    수정 2018-11-22 오전 11:25:4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노동현안 중 하나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내년 6월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 전까지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로 가닥을 잡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물론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91년에 ILO에 가입했지만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ILO의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법외노조로 지정됐다.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 문제를 시정하라는 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교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인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다만 전교조가 요구해온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언급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가 어려울 경우 전교조 합법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이지만 언제 판결이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기본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 방식은 노동조합관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발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이는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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