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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 의결과 같은 판단을 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으면’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할 수 있다. 심위위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결정에 앞서 지난 2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진 진료기록 등을 임검(臨檢·현장조사)했다. 검사들은 이날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증세로는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국민통합과 같은 정치적 이유도 형집행정지 신청이유로 들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