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업무추진 특성상 소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로 대중적인 식사장소를 이용한다”며 “국정 조력자의 요청 또는 보안유지가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별도 공간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해당 업무의 성격·특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해명했다.
청와대는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난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시간대에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외업무 추진시 해당국가 주요 관계자 및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원로 등의 정책의견 수렴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예우 및 보안에 주의가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이용했고, 이용 빈도는 월 평균 2회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시간대 연속 사용 건은 동일부서내 한개 팀이 외부행사 후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광화문역 근처에서 마친 후 사무실에 복귀하고, 동일카드로 다른 팀이 중국순방 협의 후 청와대 인근 삼청동 **맥주에서 늦은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유출된 재정정보에 대한 수사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는 이를 통해 투명하게 설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