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인정' 최경환, "동대구역서 XX" 발언 왜 했을까

  • 등록 2018-10-11 오후 5:25:30

    수정 2018-10-11 오후 5:25:3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1억원 수수를 인정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 의원은 1심에서와 달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결단코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금품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억원 수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특활비) 지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지원받은 걸 인정하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부인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다. 다만 최 의원 측은 여전히 1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진술을 번복한 점 때문에 최 의원이 과거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뇌물 수수가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강경한 어조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동대구역은 최 의원 지역구인 경산 인근 대구에 있는 역으로 주간 인구 이동이 많은 장소다.

이처럼 최 의원이 극언까지 하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최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관련기사 댓글에서 “동대구역서 기다리겠다” “마지막 약속은 지키라”며, 재판이 불리해지자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번복한 최 의원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관여한 대가로 이같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최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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