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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 의원은 1심에서와 달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결단코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금품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억원 수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특활비) 지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지원받은 걸 인정하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부인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다. 다만 최 의원 측은 여전히 1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관여한 대가로 이같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최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