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사람, 산 사람 모두 속았다…중고차 보이스피싱으로 수억대 사기

중고차 판매금 인출한 6명 불구속 기소
전화로 매도인·매수인 속인 총책과 공모
  • 등록 2018-10-11 오후 5:25:53

    수정 2018-10-11 오후 5:25:53

중고차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도. (자료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허위 매매 보이스피싱으로 중고차 판매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영준)는 사기 혐의로 A씨(52) 등 현금인출책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1~9월 중고차를 판 B씨 등 6명이 송금받은 차량 대금 2억3000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6명은 C씨 등 3명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 C씨는 지난 1~9월 전화로 B씨 등 6명에게 중고차를 산다고 속이고 딜러 6명에게 중고차를 판다고 속였다. C씨가 전화로 양쪽을 속였기 때문에 중고차 매도인과 딜러들은 직접 만났을 때 서로 전화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B씨 등 매도인 6명은 딜러들에게 벤츠 승용차 등 국내외 고급 중고 차량 6대를 넘기고 받은 돈을 C씨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 이때까지도 B씨 등 6명은 딜러들이 C씨라고 착각했다.

C씨는 세금 문제로 중고차 구입비의 일부를 나중에 준다고 B씨 등 6명을 속이고 딜러들에게 받은 돈을 A씨 등 6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 A씨 등 6명은 이 돈을 인출해 C씨에게 넘겼다.

B씨의 경우 BMW 중고 승용차를 C씨에게 6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실제 4400만원을 딜러로부터 받은 뒤 나머지 1600만원을 더 받기 위해 C씨가 시키는 대로 A씨 통장에 4400만원을 송금했다가 모두 잃게 됐다.

검찰은 C씨와 통장모집책 D씨의 뒤를 쫓고 있다. 또 다른 통장모집책 1명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속여 중고차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법망을 피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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