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느니 최저임금 차등 적용" Vs "형평성 문제 탓 불가"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마지막 토론회 개최
"노년층,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가 중요"
최저임금에 저임금 근로자 등 목소리 반영 필요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상황 감안해야"
  • 등록 2019-01-24 오후 6:11:45

    수정 2019-01-24 오후 6:11:4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업종별·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나 다양한 연령·업종 사업자와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필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민간에서 최저임금 오르면 장년층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장년층은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정도가 아닌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절규한다”며 “우리나라 노인층 빈곤율, 노인 자살률보면 알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좋겠지만 결국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저임금을 받는 장년층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며 “장노년층은 임금 낮아도 취업하길 원해 이해관계가 맞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소위 한계기업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기업은 퇴로가 없는, 말그대로 연착륙이 어려운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과연 단일한 최저임금 체계로 가는 것이 맞는지 따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최저 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불공평 논란 탓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도 차등적용이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연령별·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근로자간 불공평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기구는 제외돼 있다.

토론회에선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의 필요성엔 대부분이 공감했다. 위원회 위원들의 객관성·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나 새로운 직업구조 개편으로 나타나는 고용구조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입장이 다른 다양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에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새로운 직업 등장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새로 등장한 직군이지만 저임금에 시달린다”며 “다양한 직군에 대한 대표성을 반영할 유연성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노동자 위원 구성할 때 양대 노총 위주로 들어가기 보다 저임금 노동자 위주로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도 따져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발표한 고용지표는 참사 수준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명에도 못 미쳤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낙제에 가까운 고용 성적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과 최저임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이 오르면서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왔다”며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과 고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임금과 경제상황·고용부분을 동시에 감안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상하한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재논의할 권한을 결정위원회에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설정된 구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결정위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재논의에 회부할 권한을 주는 거다”라며 “결정위에서 노사 참여해 구간에 대한 논의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정 관계자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이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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