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출석하는 케어 박소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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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찰이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적으로 행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불법으로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가 안락사한 동물은 총 2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표는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는 등 후원금을 사적으로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한 동물 보호소의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회원들을 속인 적이 없다”며 횡령 혐의도 부인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단체의 명의로 보호소의 부지를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샀고 공증도 받았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도 반박했다.
한편 안락사 논란이 일자 박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